해양안전심판원 보안업무 운영규정 제49조 (보안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보안업무규정」,「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및 「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에 따라 해양안전심판원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원장은 보안교육(정보ㆍ통신보안을 포함한다) 계획을 수립하여 반기별 1회 이상 정기보안교육을 실시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신규임용자ㆍ전입자ㆍ비밀취급인가예정자ㆍ퇴직예정자에 대한 보안교육은 각 심판원장 책임으로 실시해야 한다.
③특례업체의 신규임용자ㆍ전입자ㆍ비밀취급인가예정자ㆍ퇴직예정자에 대한 보안교육에 대해서는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비밀보관책임자가 교체되었을 때에는 전임자는 신임자에게 보안업무취급요령, 관계규정 및 현황 등을 충분히 이수시켜 보안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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