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심판원 보안업무 운영규정 제41조 (보호지역 설정)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보안업무규정」,「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및 「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에 따라 해양안전심판원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정 제34조 및 시행규칙 제54조에 따른 보호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제한지역: 중앙 및 지방심판원이 사용하는 건물과 그 시설의 내부
2.제한구역: 중앙 및 지방심판원 원장실, 회의실, 보일러실, 문서고, 심판정
3.통제구역: 해당 없음
②보안담당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의 각 보호지역을 조정하거나 추가 또는 폐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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