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심판원 보안업무 운영규정 제52조 (주요정책사업 등에 대한 보안대책)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보안업무규정」,「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및 「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에 따라 해양안전심판원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외부에 유출될 경우 계획에 차질을 가져오거나 사회적 물의가 예상되는 주요정책사업 등은 비밀 또는 대외비로 관리한다.
②제1항에 따라 비밀 또는 대외비로 관리할 것인지는 각 심판원장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검토ㆍ결정해야 한다.
1.업무내용의 중요성
2.사전에 유출될 경우 예상되는 계획추진의 차질 및 사회적 물의 정도
3.업무에 관련되는 이해관계인에 미치는 영향
4.비밀ㆍ대외비 관리의 실효성
③비밀 또는 대외비로 결정된 주요정책사업 등은 계획 수립 시부터 사업 종료 시까지 단계별로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④비밀 또는 대외비 정책(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관계자 회의 등을 개최하는 각 심판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유출 방지 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회의 종료 후 회의자료 회수에 관한 사항
2.회의장 접근통제에 관한 사항
3.회의 참여자에 대한 보안준수 알림사항
4.서약서 제출(비밀안건에 대한 회의에 한정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이행에 대하여 보안담당관은 필요한 경우 조사할 수 있다.
⑥심판원 소속 공무원이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업무내용을 외부에 유출한 경우, 보안담당관은 제47조제3항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감사관은 유출자, 감독관, 차상급자에 대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8개 펼치기
해양안전심판원 보안업무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