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심판원 보안업무 운영규정 제28조 (유인통제 및 승인)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보안업무규정」,「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및 「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에 따라 해양안전심판원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종 문서 및 일반자료를 인쇄하려고 할 때에는 반드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각 심판원장이 검토해야 한다.
1.게재내용에 대한 비밀 또는 대외비 분류의 필요성
2.외주발간의 타당성 및 인쇄부수의 적합성
②민간시설을 이용하여 비밀을 인쇄, 발간 또는 제작하거나 복제, 복사하려고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중앙심판원을 거쳐 제35조에서 정한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1.외주발간의 타당성
2.비밀 발간량의 적합성
3.민간시설 보안대책의 타당성
4.입회자 지정의 적합성
③제2항에 따라 비밀을 발간하려고 할 때에는 국가정보원 해당지부의 보안조치를 받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가 비밀취급을 인가한 민간업체를 이용해야 한다.
④보안담당관은 별지 제5호서식의 비밀 사전통제기록부를 갖추어 두고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사전 통제 기록부
[별지 제5호서식] 사전 통제 기록부 일련 번호 | 연월일 | 문서 분류번호 | 생산 비밀의 건명 | 등급 | 배부처 | 민간업체 | 민간업체 | 민간업체 | 참관자 | 참관자 | 비고 일련 번호 | 연월일 | 문서 분류번호 | 생산 비밀의 건명 | 등급 | 배부처 | 업소명 | 전화번호 | 업주명 | 소속 및 직명 |…
제2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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