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심판원 보안업무 운영규정 제12조 (비밀취급 인가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보안업무규정」,「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및 「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에 따라 해양안전심판원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비밀취급 인가의 범위) 비밀취급의 인가는 심판원 소속 직원 및 특례업체 소속 임직원으로 한정한다. 다만, 신원조사 결과 국가안전보장에 유해한 정보가 있음이 확인된 사람은 비밀취급 인가를 받을 수 없다. <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서 이동>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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