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심판원 보안업무 운영규정 제13조 (비밀취급 인가의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8-30공포 · 2026-08-24훈령소관 ·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보안업무규정」,「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및 「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에 따라 해양안전심판원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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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비밀취급의 인가를 받거나 인가등급을 변경하려고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앙심판원 보안담당관에게 문서로 신청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취급의 인가를 받거나 인가등급을 변경하려고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앙심판원 보안담당관에게 문서로 신청해야 한다.
1.비밀/암호자재취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서약서 1부(별지 제2호서식)
②비밀취급인가를 요구하는 심판원 원장은 인가를 요구하기 전에, 중앙원장은 비밀취급을 인가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1.비밀취급인가의 필요성
2.인사기록카드상의 비밀취급 경력
3.신원조사회보서
4.국가안전보장 상 유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
5.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보안 사고를 일으켰거나, 보안업무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보안업무에 지장을 줄 가능성
③중앙원장이 비밀취급을 인가ㆍ해제하거나 인가등급을 변경한 때에는 문서로 해야 하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기록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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