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심판원 보안업무 운영규정 제23조 (접수증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보안업무규정」,「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및 「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에 따라 해양안전심판원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접수증은 문서수발계통을 통하여 비밀을 발송할 때에는 중앙심판원에서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하며, 지방심판원에서 바로 보낼 때에는 지방심판원에서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우편으로 발송한 비밀문서에 대한 접수증이 즉시 회송되어 오지 않을 때에는 그 수신기관에 접수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접수증이 회송되도록 조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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