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심판원 보안업무 운영규정 제25조 (보관책임자)

공식 조문
시행 · 2026-08-30공포 · 2026-08-24훈령소관 ·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보안업무규정」,「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및 「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에 따라 해양안전심판원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규정 제20조 및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른 심판원 보관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정 제20조 및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른 심판원 보관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중앙심판원의 행정지원팀장, 지방해심원의 관리담당
2.특례업체 등은 비밀문서를 보관ㆍ관리하고 있는 부서의 장
3.보안담당관이 지정하는 사람
②보안담당관은 제1항의 보관책임자에게 Ⅱ급 비밀취급 인가조치를 발령일자와 동시에 해야 한다. 다만, 제12조 단서조항에 따라 비밀취급인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보안담당관이 별도의 보관책임자를 지정ㆍ운영해야 한다.
③보관책임자는 소속직원 중에서 보관부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
④비밀보관책임자 교체로 인한 인계인수는 비밀관리기록부상에 다음과 같이 하되 반드시 보안담당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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