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 제13조 (조사신청서의 분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한 법 제5조의 업무와 관련한 진상규명조사(이하 "조사"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획행정담당관은 접수된 조사신청서의 내용을 검토하여 법 제5조 및 규칙 제55조에 의한 사건유형에 따라 지체 없이 분류하여 상임위원회에 보고한다.
②조사신청서 내용이 위원회의 조사대상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타 사건으로 분류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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