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 제55조 (사건의 분류기호)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한 법 제5조의 업무와 관련한 진상규명조사(이하 "조사"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사건번호는 사건유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문자부호를 붙여 일련번호에 의해 표시할 수 있다.1. 법 제5조 제1호 규정의 4ㆍ16세월호참사의 원인 규명에 관한 사항 : "가"2. 법 제5조 제2호 규정의 4ㆍ16세월호참사의 원인을 제공한 법령, 제도, 정책, 관행 등에 대한 개혁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 "나"3. 법 제5조 제3호 규정의 4ㆍ16세월호참사와 관련한 구조구난 작업과 정부대응의 적정성에 대한 조사에 관한 사항 : "다"4. 법 제5조 제4호 규정의 4ㆍ16세월호참사와 관련한 언론 보도의 공정성ㆍ적정성과 정보통신망 게시물 등에 의한 피해자의 명예훼손 실태에 대한 조사에 관한 사항 : "라"5. 법 제5조 제6호 규정의 재해ㆍ재난의 예방과 대응방안 마련 등 안전한 사회 건설을 위한 종합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 "마"6. 법 제5조 제8호 규정의 피해자 지원대책의 점검에 관한 사항 : "바"7. 법 제22조 규정에 따라 위원회가 이 법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직권으로 조사를 개시한 사건 : 위 유형별로 분류하여 "직가" "직나" "직다" 등8. 기타 신청의 내용이 다른 기관의 소관이거나 위원회 진상규명조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건 : "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한 법 제5조의 업무와 관련한 진상규명조사(이하 "조사"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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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 제5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사건번호는 사건유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문자부호를 붙여 일련번호에 의해 표시할 수 있다.1. 법 제5조 제1호 규정의 4ㆍ16세월호참사의 원인 규명에 관한 사항 : "가"2.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 제5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9-25 시행된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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