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 제15조 (조사신청서의 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한 법 제5조의 업무와 관련한 진상규명조사(이하 "조사"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획행정담당관은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분류한 조사신청서 및 관련 자료를 상임위원회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소관 진상규명국장ㆍ안전사회과장ㆍ피해자지원점검과장(이하 "진상규명국장 등"이라 한다)에게 지체 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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