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 제50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한 법 제5조의 업무와 관련한 진상규명조사(이하 "조사"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회는 소위원회가 상정한 진상규명조사보고서(안) 채택 여부를 의결한다. 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여 채택한 진상규명조사보고서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위원회진상규명조사보고서국가피해자진상규명사건조사결과법령ㆍ제도ㆍ정책ㆍ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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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소위원회가 상정한 진상규명조사보고서(안) 채택 여부를 의결한다.
②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여 채택한 진상규명조사보고서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사건번호 및 당사자2. 신청 또는 사건의 개요3. 조사의 방법과 경과4. 쟁점 및 규명 과제5. 조사결과 진상규명한 사실과 증거의 요지 또는 진상규명하지 못한 사항과 쟁점6. 결론7. 의결일자8. 위원회 명칭
③제3항의 진상규명조사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1. 진상규명사건 피해자의 피해와 명예를 회복하기 위하여 국가가 하여야 할 조치2. 진상규명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가 하여야 할 조치3. 법령ㆍ제도ㆍ정책ㆍ관행의 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4. 조사결과 진상이 밝혀지지 않은 진상규명사건과 그 피해자에 대하여 국가가 하여야 할 조치5. 안전사회 건설과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국가가 하여야 할 조치
④진상규명조사보고서는 원본과 정본임을 각각 증명하여, 원본은 위원회에 보존하고 정본은 당사자에게 교부 또는 송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한 법 제5조의 업무와 관련한 진상규명조사(이하 "조사"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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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 제5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는 소위원회가 상정한 진상규명조사보고서(안) 채택 여부를 의결한다. 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여 채택한 진상규명조사보고서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 제5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9-25 시행된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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