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 제48조 (조사결과의 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한 법 제5조의 업무와 관련한 진상규명조사(이하 "조사"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진상규명국장 등은 사건에 대한 조사를 마친 후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소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항의 조사결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및 검토의견을 포함하여야 한다.1.
조사결과의 보고조사결과국가피해자진상규명사건사건조사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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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진상규명국장 등은 사건에 대한 조사를 마친 후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소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조사결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및 검토의견을 포함하여야 한다.1. 사건번호 및 당사자2. 신청 또는 사건의 개요3. 조사의 방법과 경과4. 쟁점 및 규명 과제5. 조사결과 진상규명한 사실과 증거의 요지 또는 진상규명하지 못한 사항과 쟁점
③제1항의 조사결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1. 참고인이나 감정인의 보호, 관련된 자료의 확보 또는 인멸방지에 필요한 대책2. 진상을 밝히거나 중요한 자료 등을 발견 또는 제출한 자에게 필요한 보상 또는 지원에 관한 사항3. 조사결과 진상이 밝혀지지 않은 진상규명사건과 그 피해자에 대하여 국가가 하여야 할 조치4. 진상규명사건 피해자의 피해와 명예를 회복하기 위하여 국가가 하여야 할 조치5. 진상규명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가 하여야 할 조치6. 법령ㆍ제도ㆍ정책ㆍ관행의 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7. 안전사회 건설과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국가가 하여야 할 조치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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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한 법 제5조의 업무와 관련한 진상규명조사(이하 "조사"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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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 제4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진상규명국장 등은 사건에 대한 조사를 마친 후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소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항의 조사결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및 검토의견을 포함하여야 한다.1.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 제4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9-25 시행된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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