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 제59조 (사무처장 보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5-09-25규칙소관 ·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한 법 제5조의 업무와 관련한 진상규명조사(이하 "조사"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기획행정담당관은 본 규칙 제13조 내지 제15조에서 정한 사무를 처리하기에 앞서 사무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사무처장 보고 등사무처장기획행정담당관규칙진상규명국장보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기획행정담당관은 본 규칙 제13조 내지 제15조에서 정한 사무를 처리하기에 앞서 사무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진상규명국장 등은 본 규칙 제16조 제3항, 제19조 제1항, 제20조, 제22조 제4항, 제23조 제7항, 제49조 제3항에서 정한 사무를 처리한 후 이를 즉시 사무처장에게 보고하고, 기획행정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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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 제5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획행정담당관은 본 규칙 제13조 내지 제15조에서 정한 사무를 처리하기에 앞서 사무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 제5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9-25 시행된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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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