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 제59조 (사무처장 보고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한 법 제5조의 업무와 관련한 진상규명조사(이하 "조사"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기획행정담당관은 본 규칙 제13조 내지 제15조에서 정한 사무를 처리하기에 앞서 사무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사무처장 보고 등사무처장기획행정담당관규칙진상규명국장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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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기획행정담당관은 본 규칙 제13조 내지 제15조에서 정한 사무를 처리하기에 앞서 사무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진상규명국장 등은 본 규칙 제16조 제3항, 제19조 제1항, 제20조, 제22조 제4항, 제23조 제7항, 제49조 제3항에서 정한 사무를 처리한 후 이를 즉시 사무처장에게 보고하고, 기획행정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한 법 제5조의 업무와 관련한 진상규명조사(이하 "조사"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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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 제5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획행정담당관은 본 규칙 제13조 내지 제15조에서 정한 사무를 처리하기에 앞서 사무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 제5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9-25 시행된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4조 · 이의신청에 따른 재조사제55조 · 사건의 분류기호제56조 · 국내외 기관과 교류ㆍ협력 등제57조 · 조사활동의 보호제58조 · 서식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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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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