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 제22조 (조사개시결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한 법 제5조의 업무와 관련한 진상규명조사(이하 "조사"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회는 위원회에 조사신청서가 접수되거나 구술신청을 받은 날 또는 재외공관의 장으로부터 조사신청서를 송부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조사개시결정 또는 각하결정을 하여야 한다. 소위원회는 신청서검토결과 또는 사전조사결과 등을 기초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여 위원회에 의안으로 상정하고, 위원회는 이를 심의ㆍ의결한다.1.
조사개시결정 등위원회소위원회조사개시결정조사신청서각하사유소위원장의안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회에 조사신청서가 접수되거나 구술신청을 받은 날 또는 재외공관의 장으로부터 조사신청서를 송부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조사개시결정 또는 각하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소위원회는 신청서검토결과 또는 사전조사결과 등을 기초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여 위원회에 의안으로 상정하고, 위원회는 이를 심의ㆍ의결한다.1. 각하2. 조사개시3. 직권조사
③위원회는 각하 또는 조사개시 결정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통지 방법에 대해서는 제51조(결정 등의 통지)를 준용한다.
④진상규명국장 등은 조사 진행 중 법 제24조 제1항 각호에 정한 각하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소위원장에게 보고한다. 소위원장은 각하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를 소위원회에 상정하고, 소위원회는 이를 심의ㆍ의결하여 의결된 사항을 위원회에 의안으로 상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한 법 제5조의 업무와 관련한 진상규명조사(이하 "조사"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 제2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는 위원회에 조사신청서가 접수되거나 구술신청을 받은 날 또는 재외공관의 장으로부터 조사신청서를 송부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조사개시결정 또는 각하결정을 하여야 한다. 소위원회는 신청서검토결과 또는 사전조사결과 등을 기초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여 위원회에 의안으로 상정하고, 위원회는 이를 심의ㆍ의결한다.1.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9-25 시행된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9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