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 제22조 (조사개시결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5-09-25규칙소관 ·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한 법 제5조의 업무와 관련한 진상규명조사(이하 "조사"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회는 위원회에 조사신청서가 접수되거나 구술신청을 받은 날 또는 재외공관의 장으로부터 조사신청서를 송부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조사개시결정 또는 각하결정을 하여야 한다. 소위원회는 신청서검토결과 또는 사전조사결과 등을 기초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여 위원회에 의안으로 상정하고, 위원회는 이를 심의ㆍ의결한다.1.
조사개시결정 등위원회소위원회조사개시결정조사신청서각하사유소위원장의안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회에 조사신청서가 접수되거나 구술신청을 받은 날 또는 재외공관의 장으로부터 조사신청서를 송부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조사개시결정 또는 각하결정을 하여야 한다.
소위원회는 신청서검토결과 또는 사전조사결과 등을 기초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여 위원회에 의안으로 상정하고, 위원회는 이를 심의ㆍ의결한다.1. 각하2. 조사개시3. 직권조사
위원회는 각하 또는 조사개시 결정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통지 방법에 대해서는 제51조(결정 등의 통지)를 준용한다.
진상규명국장 등은 조사 진행 중 법 제24조 제1항 각호에 정한 각하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소위원장에게 보고한다. 소위원장은 각하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를 소위원회에 상정하고, 소위원회는 이를 심의ㆍ의결하여 의결된 사항을 위원회에 의안으로 상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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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 제2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는 위원회에 조사신청서가 접수되거나 구술신청을 받은 날 또는 재외공관의 장으로부터 조사신청서를 송부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조사개시결정 또는 각하결정을 하여야 한다. 소위원회는 신청서검토결과 또는 사전조사결과 등을 기초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여 위원회에 의안으로 상정하고, 위원회는 이를 심의ㆍ의결한다.1.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9-25 시행된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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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