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 제54조 (이의신청에 따른 재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15-09-25규칙소관 ·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한 법 제5조의 업무와 관련한 진상규명조사(이하 "조사"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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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는 제53조 제6항에 따라 재조사를 한 경우, 재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기존에 채택한 진상규명조사보고서의 내용을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통해 수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정된 진상규명조사보고서의 내용을 이의신청인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제53조 제6항에 따라 재조사를 한 경우, 재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기존에 채택한 진상규명조사보고서의 내용을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통해 수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정된 진상규명조사보고서의 내용을 이의신청인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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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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