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 제39조 (실지조사 현장에서 진술청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한 법 제5조의 업무와 관련한 진상규명조사(이하 "조사"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실지조사 현장에서 조사대상자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진술을 청취할 수 있다.
실지조사 현장에서 진술청취조사대상자실지조사진술청취참고인현장진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실지조사 현장에서 조사대상자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진술을 청취할 수 있다.
②전항의 조사대상자 또는 참고인 진술청취의 경우,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의해 조사대상자 또는 참고인에게 미리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한 법 제5조의 업무와 관련한 진상규명조사(이하 "조사"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 제3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실지조사 현장에서 조사대상자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진술을 청취할 수 있다.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9-25 시행된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9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