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 제38조 (실지조사 현장에서 자료ㆍ물건의 제시 요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한 법 제5조의 업무와 관련한 진상규명조사(이하 "조사"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6조 제2항에 의해 실지조사 현장에서 실지조사의 대상인 장소ㆍ시설 등의 관리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전항의 경우, 법 제26조 제2항에 의해 자료나 물건의 제시를 요구받은 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실지조사 현장에서 자료ㆍ물건의 제시 요구 등실지조사현장물건제시자료자료나요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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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26조 제2항에 의해 실지조사 현장에서 실지조사의 대상인 장소ㆍ시설 등의 관리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 법 제26조 제2항에 의해 자료나 물건의 제시를 요구받은 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위원회의 실지조사 현장 책임자는 제시된 자료 또는 물건의 목록과 주요 내용이 포함된 문서를 실지조사 현장에서 작성하고, 실지조사 대상의 현장 책임자에게 해당 문서를 제시한 후, 제시된 자료 또는 물건의 목록과 주요 내용의 일치 여부 등에 대해 확인ㆍ서명을 받아야 한다.
④실지조사 현장에서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제33조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한 법 제5조의 업무와 관련한 진상규명조사(이하 "조사"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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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 제3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6조 제2항에 의해 실지조사 현장에서 실지조사의 대상인 장소ㆍ시설 등의 관리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전항의 경우, 법 제26조 제2항에 의해 자료나 물건의 제시를 요구받은 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9-25 시행된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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