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 제51조 (결정 등의 통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한 법 제5조의 업무와 관련한 진상규명조사(이하 "조사"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신청인 및 조사대상자에게 결정일 등으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별지 서식 제36호에 따라 결정 등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 및 조사대상자가 사망하였거나 소재불명인 경우에는 그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결정 등의 통지통지위원회결정조사대상자심의ㆍ의결신청인진상규명조사보고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경우에 신청인 및 조사대상자에게 결정일 등으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별지 서식 제36호에 따라 결정 등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 및 조사대상자가 사망하였거나 소재불명인 경우에는 그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각하결정, 조사개시결정2. 위원회 심의ㆍ의결을 통해 채택된 진상규명조사보고서
②전항의 통지는 위원회 심의ㆍ의결 후 위원장의 최종결재일을 그 기산일로 한다.
③제1항의 통지에는 이의신청의 제기 및 그 절차와 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소위원회의 결정 등에 대하여는 위원회에 보고되어 확정된 날을 통지기산일로 본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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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한 법 제5조의 업무와 관련한 진상규명조사(이하 "조사"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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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 제5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신청인 및 조사대상자에게 결정일 등으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별지 서식 제36호에 따라 결정 등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 및 조사대상자가 사망하였거나 소재불명인 경우에는 그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 제5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9-25 시행된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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