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 제7조 (신청 기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한 법 제5조의 업무와 관련한 진상규명조사(이하 "조사"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신청인은 제5조(조사신청서 제출) 또는 제6조(구술에 의한 신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위원회가 신청접수를 개시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에 의한 신청의 경우에는 신청인이 조사신청서를 우편으로 보낸 날을 신청일로 본다.
조사신청서우편신청접수신청인이신청일로신청인위원회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신청인은 제5조(조사신청서 제출) 또는 제6조(구술에 의한 신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위원회가 신청접수를 개시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에 의한 신청의 경우에는 신청인이 조사신청서를 우편으로 보낸 날을 신청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한 법 제5조의 업무와 관련한 진상규명조사(이하 "조사"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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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신청인은 제5조(조사신청서 제출) 또는 제6조(구술에 의한 신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위원회가 신청접수를 개시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에 의한 신청의 경우에는 신청인이 조사신청서를 우편으로 보낸 날을 신청일로 본다.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9-25 시행된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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