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 제21조 (사전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15-09-25규칙소관 ·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한 법 제5조의 업무와 관련한 진상규명조사(이하 "조사"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소위원장은 신청사건에 대한 각하 또는 조사개시 여부, 직권조사 개시 여부를 소위원회에 상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사전조사를 할 수 있다. 사전조사 절차와 방법은 제23조(조사의 절차) 내지 제39조(실지조사 현장에서 진술청취)를 준용한다.
사전조사소위원장조사개시여부사건조사내용ㆍ조사사항ㆍ이유ㆍ조사계획조사내용ㆍ각하이유진상규명국장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소위원장은 신청사건에 대한 각하 또는 조사개시 여부, 직권조사 개시 여부를 소위원회에 상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사전조사를 할 수 있다.
사전조사 절차와 방법은 제23조(조사의 절차) 내지 제39조(실지조사 현장에서 진술청취)를 준용한다.
진상규명국장 등은 사전조사를 마친 후 그 결과를 해당 소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항의 경우, 조사개시가 필요한 사건은 조사내용ㆍ조사사항ㆍ이유ㆍ조사계획을, 각하에 해당하는 사건은 조사내용ㆍ각하이유를 포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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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 제2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소위원장은 신청사건에 대한 각하 또는 조사개시 여부, 직권조사 개시 여부를 소위원회에 상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사전조사를 할 수 있다. 사전조사 절차와 방법은 제23조(조사의 절차) 내지 제39조(실지조사 현장에서 진술청취)를 준용한다.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9-25 시행된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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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