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 제9조 (신청 홍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한 법 제5조의 업무와 관련한 진상규명조사(이하 "조사"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조사신청의 편의를 위하여 신문ㆍ방송ㆍ정보통신망 그 밖의 방법으로 신청의 절차나 방법 등을 홍보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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