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제11조의2 (인권보호)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0-12-28규칙소관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제33조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이하 "방송심의규정"이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방송광고심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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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방송광고는 부당하게 인권 등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장애인, 노인, 어린이, 임산부 등 사회적 약자를 다룰 때에는 특히 인권이 최대한 보호되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송광고는 부당하게 인권 등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장애인, 노인, 어린이, 임산부 등 사회적 약자를 다룰 때에는 특히 인권이 최대한 보호되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②방송광고는 정신적ㆍ신체적 차이 또는 학력ㆍ재력ㆍ출신지역ㆍ방언 등을 조롱의 대상으로 취급하여서는 아니 되며, 부정적이거나 열등한 대상으로 다루어서는 아니 된다.[본조신설 2019.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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