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제40의2조 (기부금품 모집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제33조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이하 "방송심의규정"이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방송광고심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기부금품 모집광고는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할 수 있는 내용에 한하며, 모집의 주체, 모집목적, 모집기간, 모집금품의 사용처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기부금품 모집광고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서는 아니 되며, 부정적인 방법으로 기부를 강요하여서도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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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기부금품 모집광고는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할 수 있는 내용에 한하며, 모집의 주체, 모집목적, 모집기간, 모집금품의 사용처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②기부금품 모집광고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서는 아니 되며, 부정적인 방법으로 기부를 강요하여서도 아니 된다.
③기부금품 모집광고는 모집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 참조처를 표시할 수 있다. 다만, 계좌번호, 자동전화번호 등 직접적인 접수관련 정보를 표시할 수 없다.
④그 밖의 다른 제한 사항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을 따른다.[본조신설 2010.8.17.]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규칙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제33조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이하 "방송심의규정"이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방송광고심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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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제40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부금품 모집광고는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할 수 있는 내용에 한하며, 모집의 주체, 모집목적, 모집기간, 모집금품의 사용처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기부금품 모집광고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서는 아니 되며, 부정적인 방법으로 기부를 강요하여서도 아니 된다.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제40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28 시행된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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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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