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제36조 (학교ㆍ학원ㆍ강습소ㆍ학습교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제33조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이하 "방송심의규정"이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방송광고심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학교ㆍ학원ㆍ강습소 또는 학습교재 등에 대한 방송광고는 다음 각 호의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1. 근거 없이 취업을 약속하거나 과정이수 이후 급여를 과장하는 표현2. 공인되지 않는 학위나 자격증을 수여한다는 표현3. 근거 없이 대학, 학교 등 법적 교육기관과 혼동케 할 우려가 있는 명칭을 사용하는 표현4. 근거 없이 학습효과를 과장하는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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