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제36조 (학교ㆍ학원ㆍ강습소ㆍ학습교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12-28규칙소관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제33조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이하 "방송심의규정"이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방송광고심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학교ㆍ학원ㆍ강습소 또는 학습교재 등에 대한 방송광고는 다음 각 호의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1. 근거 없이 취업을 약속하거나 과정이수 이후 급여를 과장하는 표현2.
근거없이표현학교ㆍ학원ㆍ강습소약속하거나교육기관과학습교재방송광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학교ㆍ학원ㆍ강습소 또는 학습교재 등에 대한 방송광고는 다음 각 호의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1. 근거 없이 취업을 약속하거나 과정이수 이후 급여를 과장하는 표현2. 공인되지 않는 학위나 자격증을 수여한다는 표현3. 근거 없이 대학, 학교 등 법적 교육기관과 혼동케 할 우려가 있는 명칭을 사용하는 표현4. 근거 없이 학습효과를 과장하는 표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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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제3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학교ㆍ학원ㆍ강습소 또는 학습교재 등에 대한 방송광고는 다음 각 호의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1. 근거 없이 취업을 약속하거나 과정이수 이후 급여를 과장하는 표현2.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28 시행된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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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