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제43조 (방송광고의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제33조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이하 "방송심의규정"이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방송광고심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방송광고를 할 수 없다.1. 법령에서 광고를 금지하고 있는 경우2. 법령에서 금지된 내용
②다음 각 호의 상품과 용역에 대해서는 방송광고를 할 수 없다. <개정 2009.12.1., 2016.12.22.>1.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2. 사설비밀조사업 및 사설탐정3. 혼인매개, 이성교제 소개업. 다만,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한 국내결혼중개업은 제외4. 점술, 심령술, 사주, 관상등의 감정 및 미신과 관련된 내용5. 무기, 폭약류 및 이와 식별이 어려운 모조품6. 도박 및 이와 유사한 사행행위7. 담배 및 흡연과 관련된 광고8. 조제분유, 조제우유9. 음란한 내용의 간행물, 영상제작물, 공연물, 전기통신을 통한 음성정보ㆍ영상정보 및 문자정보9의2. 성기구(성적 만족감 충족을 목적으로 제작ㆍ사용되는 도구를 말한다) 및 그 밖에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조장하는 성 관련 용품 <신설 2015.10.8.>10. 금융관련법령에 의해 인ㆍ허가받지 않거나 등록하지 않은 금융업11. 안마시술소12. 삭 제 <2010.8.17.>13. 알콜성분 17도 이상의 주류14. 삭 제 <2012.12.6.>
③방송광고는 이 규정에서 금지하고 있는 상품과 용역 등을 주된 소재로 다루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소비자에게 광고효과를 주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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