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 (국가등의 존엄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제33조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이하 "방송심의규정"이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방송광고심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송광고는 국기, 국가, 문화유적 등과 같은 공적 상징물을 위법하게 사용하거나 모독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9.>
②방송광고는 민족의 존엄성과 긍지를 손상하여서는 아니된다.
③방송광고는 타민족이나 타문화 등을 비하 또는 모독하거나 조롱하는 내용을 다루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1.9.>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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