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제8조 (안전성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제33조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이하 "방송심의규정"이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방송광고심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방송광고는 사고를 유발할 정도로 안전을 해치는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방송광고는 안전과 관련하여 "완전", "완벽", "전혀" 등의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안전성등완전완벽전혀방송광고하여서표현유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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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방송광고는 사고를 유발할 정도로 안전을 해치는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방송광고는 안전과 관련하여 "완전", "완벽", "전혀" 등의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규칙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제33조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이하 "방송심의규정"이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방송광고심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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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방송광고는 사고를 유발할 정도로 안전을 해치는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방송광고는 안전과 관련하여 "완전", "완벽", "전혀" 등의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28 시행된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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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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