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제33조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이하 "방송심의규정"이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방송광고심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규정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별도로 정한다.
시행하는데세부적인위원회별도로규정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이 규정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별도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규칙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제33조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이하 "방송심의규정"이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방송광고심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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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규정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별도로 정한다.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28 시행된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2조 · 정치제43조 · 방송광고의 금지제43의2조 · 방송광고 시간의 제한제44조 · 방송광고 출연제한제45조 · 심의 절차의 준용
이 법 전체 목차 59개 보기제46조 ·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지금 보는 조문
제47조 · 방송광고의 특칙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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