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제28조 (의약외품)

공식 조문
시행 · 2020-12-28규칙소관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제33조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이하 "방송심의규정"이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방송광고심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의약외품에 관한 방송광고는 다음 각 호의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의약외품을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현2.
의약외품최고최상표현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약사지정ㆍ공인ㆍ추천ㆍ지도의료기기로품질ㆍ효능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의약외품에 관한 방송광고는 다음 각 호의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12.6.>1. 의약외품을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현2. 품질ㆍ효능 등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없거나 확인되지 아니한 사항3.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약사 또는 기타의 자가 이를 지정ㆍ공인ㆍ추천ㆍ지도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 등의 표현4. 경쟁 상품에 대하여 배타성을 띠는 "최고" 또는 "최상" 등의 절대적 표현 <신설 2015.10.8.>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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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제2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의약외품에 관한 방송광고는 다음 각 호의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의약외품을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현2.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28 시행된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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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