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제18조 (진실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제33조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이하 "방송심의규정"이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방송광고심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송광고의 내용은 진실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기만적인 표현을 포함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방송광고는 소비자를 오인하게 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2.24.>1. 성분, 재료, 함량, 규격, 효능 등에 있어 오인하게 하거나 기만하는 내용2. 부분적으로 사실이지만 전체적으로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현3. 삭제 <2014.1.9.>4. 공신력 없는 단체의 자료 또는 발표내용 등을 인용하는 표현5. 난해한 전문용어등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현혹하는 표현6. 제조국가등에 있어서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현7. 구매ㆍ이용 등의 편의성ㆍ장점 만을 지나치게 부각시키고 그 제한사항은 명확하게 알기 어렵게 하는 표현8. 상품과 관련된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자막, 음성 또는 소품을 통하여 서로 다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표현 <신설 2015.10.8.>
③방송광고에서 "최고", "최상" 또는 "가장 좋은" 등의 최상급 표현을 사용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4.1.9.>1. 최상급 표현은 합리적인 근거나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되어야 하며, 그 근거 또는 자료를 명확하게 고지하여야 한다.2. 최상급 표현의 사용이 특정 부문 또는 특정 기간에만 사실로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다른 부문 또는 전체에 대하여서도 인정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3. 해당 상품 및 용역 등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항을 근거로 해당 상품 및 용역 등에 대해 최상급 표현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방송광고는 중요한 정보를 생략함으로써 소비자가 오인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4.1.9.>
⑤방송광고는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고시에 따라 표시하여야 하는 중요한 정보를 지나치게 작은 글자로 자막고지를 하거나 짧은 시간 또는 빠른 속도로 고지하는 등 시청자가 명확하게 알기 어려운 방식으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1.9., 2016.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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