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제18조의2 (수상ㆍ인증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제33조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이하 "방송심의규정"이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방송광고심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송광고에서 해당 상품ㆍ용역 또는 기업의 수상내역을 밝히고자 할 때에는 수상연도, 수여기관 등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②방송광고는 특정 기업이나 개인에 대한 수상을 해당 상품이나 용역에 대한 수상으로 오인하도록 표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인증 받은 상품 등의 표현은 인증기관 및 인증 범위가 객관적인 자료로써 입증될 수 있는 경우에만 사용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5.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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