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제39조 (음성정보서비스)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제33조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이하 "방송심의규정"이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방송광고심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음성정보서비스에 관한 방송광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개정 2012.12.6.>1.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2. 서비스제공업자명, 서비스제공업자의 주소(또는 홈페이지 주소) 및 전화번호3. 통화료 외에 정보이용료가 부과된다는 사실과 정보이용료(기본요금 및 할증액)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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