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제39조 (음성정보서비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제33조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이하 "방송심의규정"이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방송광고심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음성정보서비스에 관한 방송광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2.
음성정보서비스정보이용료주소서비스제공업자명서비스제공업자전화번호3방송광고홈페이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음성정보서비스에 관한 방송광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개정 2012.12.6.>1.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2. 서비스제공업자명, 서비스제공업자의 주소(또는 홈페이지 주소) 및 전화번호3. 통화료 외에 정보이용료가 부과된다는 사실과 정보이용료(기본요금 및 할증액)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규칙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제33조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이하 "방송심의규정"이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방송광고심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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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제3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음성정보서비스에 관한 방송광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2.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28 시행된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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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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