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제29조 (의료기기)

공식 조문
시행 · 2020-12-28규칙소관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제33조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이하 "방송심의규정"이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방송광고심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의료기기에 관한 방송광고에서는 "의료기기"라는 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의료기기에 관한 방송광고는 다음 각 호의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의료기기이를 확실히 보증한다최고최상내용표현방송광고광고함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의료기기에 관한 방송광고에서는 "의료기기"라는 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의료기기에 관한 방송광고는 다음 각 호의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12.6.>1. 품질, 효능 등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없거나 확인되지 아니한 사항2.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약사ㆍ한약사ㆍ대학교수 또는 그 밖의 자가 의료기기를 지정ㆍ공인ㆍ추천ㆍ지도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 등의 표현. 다만, 국민보건을 위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특정 의료기기를 지정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광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3. 효능이나 성능을 광고함에 있어서 사용 전ㆍ후의 비교 등으로 그 사용결과를 표시 또는 암시하거나 적응증상을 위협적인 내용으로 표시 또는 암시하는 표현4. 효능ㆍ효과를 광고함에 있어서 사용한 "이를 확실히 보증한다" 또는 "최고", "최상" 등의 절대적 표현5. 사용자의 감사장 또는 체험을 이용하거나 구입, 주문쇄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내용의 표현6. 성능ㆍ효능ㆍ효과를 암시하는 기사, 사진, 도안 또는 그 밖의 암시적 방법을 이용한 표현 <신설 2015.10.8.>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제2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의료기기에 관한 방송광고에서는 "의료기기"라는 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의료기기에 관한 방송광고는 다음 각 호의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28 시행된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