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제22조 (음악)

공식 조문
시행 · 2020-12-28규칙소관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제33조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이하 "방송심의규정"이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방송광고심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삭 제 <2014.1.9.>. 방송광고는 우리나라의 동요(국내에서 동요로 널리 알려져 있는 외국 노래를 포함한다)를 개사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음악방송광고우리나라상품명ㆍ제조사사용하여서포함시켜서비상업적공익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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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삭 제 <2014.1.9.>
방송광고는 우리나라의 동요(국내에서 동요로 널리 알려져 있는 외국 노래를 포함한다)를 개사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비상업적 공익광고에서 사용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4.12.24.>
방송광고는 우리나라의 민요를 개사하여 사용하는 경우 해당 상품명ㆍ제조사 등 상품과 관련된 표현이나 상품의 사용을 권장하는 표현 등을 가사에 포함시켜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12.24.>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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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제2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삭 제 <2014.1.9.>. 방송광고는 우리나라의 동요(국내에서 동요로 널리 알려져 있는 외국 노래를 포함한다)를 개사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28 시행된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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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