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제20조 (추천ㆍ보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제33조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이하 "방송심의규정"이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방송광고심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송광고에 사용되는 추천이나 보증은 전체적으로 진실하여야 한다.
②추천이나 보증을 사용한 방송광고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추천 또는 보증의 내용에 담긴 주장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개정 2012.12.6.>
③방송광고에서 추천이나 보증을 하는 전문인은 그 내용에 대한 전문 지식을 보유하여야 하며, 추천이나 보증하는 내용이 자신의 판단내용에 부합되어야 한다. <개정 2012.12.6.>
④전문인의 추천이나 보증은 그 분야의 전문가가 대부분 지지할 수 있는 객관적인 내용이어야 한다. <개정 201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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