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제33조 (주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제33조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이하 "방송심의규정"이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방송광고심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류에 관한 방송광고는 건전한 사회질서와 국민건강, 청소년의 건실한 생활을 해치는 다음 각 호의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12.21.>1. 음주 분위기를 과도하게 부각ㆍ묘사하거나 음주행위를 지나치게 미화하는 표현2. 음주가 사회적 인정이나 성공에 필요하다고 주장하거나 이를 암시하는 표현3. 적당한 음주는 건강에 해롭지 않다는 표현4. 음주가 체력 또는 운동 능력을 향상시킨다거나 질병 치료 또는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된다는 표현4의2. 음주가 근심 또는 걱정을 없애 주거나 감소시켜 주는 등 정신 건강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표현5. 운전이나 작업 중인 경우 등과 같이 높은 경각심을 요하는 상황에서 음주하는 행위를 묘사하여 안전을 저해하는 표현
②주류에 관한 방송광고에 어린이ㆍ청소년ㆍ임산부(의상, 분장, 연출 등을 통해 외형적으로 시청자가 어린이ㆍ청소년ㆍ임산부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인물을 포함한다)를 등장시키거나, 어린이ㆍ청소년의 목소리를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12.21.>
③주류에 관한 방송광고는 상품명ㆍ제조사 등 상품과 관련된 명칭이나 주류의 구매 또는 음주를 권장ㆍ유인하는 표현 등 주류의 판매를 촉진하는 내용이 포함된 광고노래를 사용하거나 경품류의 제공 및 할인 판매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12.21.>
④주류가 아닌 상품의 방송광고에서도 제1항 각 호에서 금지한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12.21.>
⑤주류에 관한 방송광고는 법령에 따른 과음 경고문구를 시청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고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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