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제30조 (건강보조기구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제33조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이하 "방송심의규정"이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방송광고심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건강보조기구등의 방송광고는 의료기기로 오인하게 하거나 효능, 효과를 과신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건강보조기구등에 관한 방송광고는 객관적인 근거없이 안전성을 보장한다는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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