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제38의4조 (가맹사업)

공식 조문
시행 · 2020-12-28규칙소관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제33조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이하 "방송심의규정"이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방송광고심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가맹사업에 대한 방송광고는 다음 각 호의 방식으로 방송하여서는 아니 된다.1.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2.
가맹사업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정보방송광고방식사실사업수익ㆍ실적제38의4조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가맹사업에 대한 방송광고는 다음 각 호의 방식으로 방송하여서는 아니 된다.1.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2. 계약의 체결ㆍ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3. 객관적 근거 없이 사업수익을 보장하거나, 사업수익ㆍ실적 등이 좋은 특정 사례를 일반적인 것으로 오인하게 할 수 있는 방식
가맹사업에 대한 방송광고는 제1항에서 정한 것 외에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그 밖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4.1.9.]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제38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가맹사업에 대한 방송광고는 다음 각 호의 방식으로 방송하여서는 아니 된다.1.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2.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제38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28 시행된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