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제35조 (부동산등)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0-12-28규칙소관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제33조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이하 "방송심의규정"이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방송광고심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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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토지, 건물 등 부동산에 관한 방송광고는 다음 각 호의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1. 근거 없이 투자수익을 보장하거나 투기를 조장하는 표현2. "장기저리융자"등 모호한 금융혜택에 관한 표현3. "근거리", "도보통학 가능", "시내 10분거리" 등 거리나 위치에 관한 불명확한 표현4. "전세값으로 내집마련", "저렴한 분양가"등 가격과 관련하여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표현5. "명문학군"등 교육환경과 관련된 근거 불확실한 표현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토지, 건물 등 부동산에 관한 방송광고는 다음 각 호의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1. 근거 없이 투자수익을 보장하거나 투기를 조장하는 표현2. "장기저리융자"등 모호한 금융혜택에 관한 표현3. "근거리", "도보통학 가능", "시내 10분거리" 등 거리나 위치에 관한 불명확한 표현4. "전세값으로 내집마련", "저렴한 분양가"등 가격과 관련하여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표현5. "명문학군"등 교육환경과 관련된 근거 불확실한 표현
②토지분양에 관한 방송광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라디오방송의 광고와 2분 미만의 방송광고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14.1.9.>1. 분양대상 토지의 소재지ㆍ지목ㆍ지번 및 면적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및 용도구역3. 토지거래허가구역 여부 등 법령상 거래규제 사항4. 매매시 소유권 이전 형태(지분등기 또는 분할등기 여부)
③토지, 건물 등 부동산에 관한 방송광고는 시행자ㆍ시공자ㆍ분양자를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개정 2014.1.9.>
④수익형 부동산에 관한 방송광고에서 수익금액 또는 수익률을 광고하는 경우, 수익금액 또는 수익률의 산출 방법을 포함하여야 하며, 수익을 보장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및 방법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라디오방송의 광고와 2분 미만의 방송광고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19.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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