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제38조 (투자자문업ㆍ투자일임업)

공식 조문
시행 · 2020-12-28규칙소관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제33조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이하 "방송심의규정"이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방송광고심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이 조에서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에 따른 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에 대한 방송광고에서는 다음 각 호의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자본시장법 제103조제3항에 따라 손실의 보전 또는 이익을 보장하는 경우 외의 손실보전 또는 이익보장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현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투자자문회사수익률이나투자자문계약재산투자일임계약재산투자분석기법이자본시장과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이 조에서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에 따른 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에 대한 방송광고에서는 다음 각 호의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2.12.6.>1. 자본시장법 제103조제3항에 따라 손실의 보전 또는 이익을 보장하는 경우 외의 손실보전 또는 이익보장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현2. 고객 또는 제3자가 당해 투자자문회사를 추천하거나 보증하는 내용을 표시하는 내용3. 수익률이나 운용실적이 좋은 기간의 수익률이나 운용실적만을 제시하는 표현4. 투자자문회사가 이용하는 특정 투자분석기법이 투자자문계약재산 또는 투자일임계약재산의 운용실적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확보하여 준다고 광고하는 행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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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제3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이 조에서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에 따른 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에 대한 방송광고에서는 다음 각 호의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자본시장법 제103조제3항에 따라 손실의 보전 또는 이익을 보장하는 경우 외의 손실보전 또는 이익보장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현2.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28 시행된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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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