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제19조 (실연ㆍ실험ㆍ조사등)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0-12-28규칙소관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제33조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이하 "방송심의규정"이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방송광고심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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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실연ㆍ실험ㆍ조사 등을 이용한 방송광고에서는 연출이나 재연등을 할 경우 그것이 연출이나 재연등임을 밝혀야 한다. 다만, 시청자가 연출이나 재연등임을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실연ㆍ실험ㆍ조사 등을 이용한 방송광고에서는 연출이나 재연등을 할 경우 그것이 연출이나 재연등임을 밝혀야 한다. 다만, 시청자가 연출이나 재연등임을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10.8.>
②방송광고에서 상품 등의 기능 등을 실연하는 때에는 일반 소비자가 사용하는 환경 및 조건과 현저히 다르게 하여 시청자를 오인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5.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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