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제19의2조 (자료인용)

공식 조문
시행 · 2020-12-28규칙소관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제33조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이하 "방송심의규정"이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방송광고심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방송광고에서 인용하는 시험ㆍ실험결과 등은 해당상품과 동일한 상품(시료를 포함한다)을 사용한 것이어야 한다.
자료인용방송광고시험ㆍ실험결과상품ㆍ용역기업과인용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방송광고에서 해당 상품ㆍ용역 또는 기업과 관련한 통계자료, 여론조사 결과, 시장 점유율 등의 자료를 인용할 경우에는 출처 및 조사기간을 명확하게 밝혀야 하며, 자료의 조사 목적에 맞도록 인용하여야 한다.
방송광고에서 인용하는 시험ㆍ실험결과 등은 해당상품과 동일한 상품(시료를 포함한다)을 사용한 것이어야 한다.
방송광고에서 상품ㆍ용역 또는 기업과 관련한 조사결과나 시험ㆍ실험결과 등을 인용할 때에는 그 조사나 시험ㆍ실험의 출처, 조건, 대상 및 대상자 수, 기간 등을 시청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자막 또는 음성으로 밝혀야 하며, 그 내용을 과장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일반화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9.23.>[본조신설 2015.10.8.]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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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제19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방송광고에서 인용하는 시험ㆍ실험결과 등은 해당상품과 동일한 상품(시료를 포함한다)을 사용한 것이어야 한다.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제1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28 시행된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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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