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제19조의2 (자료인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제33조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이하 "방송심의규정"이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방송광고심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송광고에서 해당 상품ㆍ용역 또는 기업과 관련한 통계자료, 여론조사 결과, 시장 점유율 등의 자료를 인용할 경우에는 출처 및 조사기간을 명확하게 밝혀야 하며, 자료의 조사 목적에 맞도록 인용하여야 한다.
②방송광고에서 인용하는 시험ㆍ실험결과 등은 해당상품과 동일한 상품(시료를 포함한다)을 사용한 것이어야 한다.
③방송광고에서 상품ㆍ용역 또는 기업과 관련한 조사결과나 시험ㆍ실험결과 등을 인용할 때에는 그 조사나 시험ㆍ실험의 출처, 조건, 대상 및 대상자 수, 기간 등을 시청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자막 또는 음성으로 밝혀야 하며, 그 내용을 과장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일반화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9.23.>[본조신설 2015.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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