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제16조 (비교광고의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제33조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이하 "방송심의규정"이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방송광고심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송광고는 경쟁관계에 있는 상품ㆍ용역 또는 기업을 부당한 방법으로 비교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12.6.>
②방송광고는 비교나 실물제시에 있어 특성, 성분, 규격 등 비교의 기준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③방송에서의 비교광고는 비교대상 및 비교기준이 명확하여야 하며, 비교내용 및 비교방법이 적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④방송광고는 당해 기업, 상품, 서비스의 우위 또는 특성을 강조함으로써 그 밖의 상품이나 서비스, 또는 기업 전체까지도 우수하다는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⑤방송광고는 우위 또는 특성을 비교 주장함에 있어 비록 그 내용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상대방을 비방 또는 중상하는 것이어서는 아니된다.
⑥방송광고에서 비교는 해당 상품과 동종 또는 가장 유사한 상품을 비교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신설 2015.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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