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칙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0-12-28 · 시행일 2020-12-28 · 소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총 59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 규칙 · 소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공포 2020-12-28 · 시행 2020-12-28 · 조문 5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제33조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이하 "방송심의규정"이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방송광고심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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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5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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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2조 (30개)
제33조 ~ 제9조 (29개)
제33조 주류제34조 영화ㆍ비디오물ㆍ공연물ㆍ게임물제35조 부동산등제36조 학교ㆍ학원ㆍ강습소ㆍ학습교재 등제37조 여행ㆍ관광등제38조 투자자문업ㆍ투자일임업제38의2조 보험상품제38의3조 대부업제38의4조 가맹사업제38의5조 구인제39조 음성정보서비스제4조 품위등제40조 통신판매제40의2조 기부금품 모집 등제40의3조 상조업제40의4조 젖병ㆍ젖꼭지제품제41조 종교제42조 정치제43조 방송광고의 금지제43의2조 방송광고 시간의 제한제44조 방송광고 출연제한제45조 심의 절차의 준용제46조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제47조 방송광고의 특칙제5조 공정성제6조 방송프로그램과의 구별제7조 음향ㆍ화면제8조 안전성등제9조 국가등의 존엄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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