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제42조 (정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제33조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이하 "방송심의규정"이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방송광고심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정당에 관한 방송광고는 정당의 행사 안내, 행사 고지, 정책 홍보, 당원 모집 공고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특정 정당 또는 공직선거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하는 정치적 표현을 다루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령 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다라 허용되거나 보장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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