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제42조 (정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제33조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이하 "방송심의규정"이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방송광고심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법령 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다라 허용되거나 보장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치정당후보자행사지지ㆍ추천하거나선거관리위원회허용되거나방송광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정당에 관한 방송광고는 정당의 행사 안내, 행사 고지, 정책 홍보, 당원 모집 공고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특정 정당 또는 공직선거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하는 정치적 표현을 다루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령 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다라 허용되거나 보장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12.2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규칙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제33조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이하 "방송심의규정"이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방송광고심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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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제4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법령 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다라 허용되거나 보장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제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28 시행된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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