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 (의약품)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제33조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이하 "방송심의규정"이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방송광고심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의약품의 방송광고는 효능이나 성능을 과장하거나 약품의 오용과 남용을 조장하여서는 아니된다. 의약품의 방송광고는 효능과 성능을 오인하게 할 다음 각 호의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의약품약사법구입ㆍ주문쇄도이를 확실히 보증한다최고최상표현방송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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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의약품의 방송광고는 효능이나 성능을 과장하거나 약품의 오용과 남용을 조장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의약품의 방송광고는 효능과 성능을 오인하게 할 다음 각 호의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2.12.6., 2014.12.24.>1. 명칭ㆍ품질ㆍ제조방법ㆍ용법ㆍ용량ㆍ효능 또는 성능 등에 대하여 「약사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사항 이외의 내용에 대한 표현.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공정서 또는 의약품집에 실려있는 내용이나 의학적ㆍ약학적으로 공인된 범위 안의 임상결과 등 근거문헌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인용문헌의 본뜻을 정확히 전달하여야 하며 연구자의 성명ㆍ문헌명과 발표 연월일을 명시하여야 한다.2. 효능이나 성능을 광고하는 경우, 사용 전ㆍ후의 비교등으로 그 사용결과를 표시 또는 암시하거나 적응증상을 위협적인 표현으로 표시 또는 암시하는 내용3. 사용자의 감사장 또는 체험담을 이용하는 표현 또는 "구입ㆍ주문쇄도" 기타 이와 유사한 표현4. 의약품이 아닌 것을 의ㆍ약학적인 효능ㆍ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되게 할 우려가 있는 표현5.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약사 또는 그 밖의 자가 특정 의약품을 지정ㆍ공인ㆍ추천ㆍ지도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 등의 표현. 다만, 국민보건을 위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특정 의약품을 지정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광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6. 효능ㆍ효과에 대하여 "이를 확실히 보증한다"라는 등의 내용이나, "최고" 또는 "최상" 등의 절대적 표현7. 주성분이 아닌 성분의 효능ㆍ효과에 관한 표현
③의약품의 방송광고는 오용과 남용을 조장하는 다음 각 호의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2.12.6.>1. 부작용이 있는 의약품에 대하여 의약품의 부작용을 부정하거나 부당하게 안전성을 강조하는 표현2. 광고대상을 효능ㆍ효과와 무관하게 특정 대상자에 한정하는 표현3. 의약품을 의약품이 아닌 것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현
④의약품의 방송광고는 다음 각 호의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2.12.6.>1. 제품명을 노래가사로 사용하거나, 제품명을 연호하는 표현 또는 저속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표현2. 의약품의 효능ㆍ효과와 관련되는 질병의 증상이나 수술장면등의 위협적 표현3. 질병에 대한 불안감, 공포감을 조성하거나 저속한 표현4.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ㆍ식물의 가공품임을 표현 또는 암시하는 내용
⑤의약품에 관한 방송광고에서는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약사ㆍ간호사 및 보조인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자(모델의 분장포함)를 광고모델로 사용할 수 없다.
⑥다음 각 호의 의약품등에 관한 방송광고는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2.12.24.>1.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는 광고금지대상 의약품2. 성병, 성기, 부인과 질환에 관한 의약품과 기구
⑦의약품의 방송광고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24.>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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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규칙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제33조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이하 "방송심의규정"이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방송광고심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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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의약품의 방송광고는 효능이나 성능을 과장하거나 약품의 오용과 남용을 조장하여서는 아니된다. 의약품의 방송광고는 효능과 성능을 오인하게 할 다음 각 호의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28 시행된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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