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제31조 (화장품)

공식 조문
시행 · 2020-12-28규칙소관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제33조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이하 "방송심의규정"이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방송광고심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화장품에 관한 방송광고는 다음 각 호의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 및 제품의 명칭과 의ㆍ약학적 효능ㆍ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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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화장품에 관한 방송광고는 다음 각 호의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2.12.6.>1.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 및 제품의 명칭과 의ㆍ약학적 효능ㆍ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현2. 화장품의 부작용을 부정하거나 부당하게 안전성을 강조하는 표현3. 기능성화장품 또는 유기농화장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품의 명칭, 제조방법, 효능ㆍ효과 등에 대하여 기능성화장품 또는 유기농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현4.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약사ㆍ의료기관ㆍ연구기관 또는 그 밖의 자가 이를 지정ㆍ공인ㆍ추천ㆍ지도ㆍ연구ㆍ개발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이나 이를 암시하는 등의 표현. 다만, 「화장품법」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정의에 부합되는 인체 적용시험 결과가 관련 학회 발표 등을 통하여 공인된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관련 문헌을 인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인용한 문헌의 본뜻을 정확히 전달하여야 하고, 연구자의 성명, 문헌명, 발표 연월일을 명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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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제3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화장품에 관한 방송광고는 다음 각 호의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 및 제품의 명칭과 의ㆍ약학적 효능ㆍ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현2.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28 시행된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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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