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제3조 (법령의 준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제33조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이하 "방송심의규정"이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방송광고심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송광고는 광고에 관한 제반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방송광고는 위법행위를 조장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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