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제16의2조 (화면 비교)

공식 조문
시행 · 2020-12-28규칙소관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제33조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이하 "방송심의규정"이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방송광고심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특정 상품의 사용 전ㆍ후를 비교하는 화면을 활용하여 방송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위치, 조도, 밝기, 각도 등의 조건을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하며, 사용 전ㆍ후를 지나치게 차이가 나도록 연출하여 상품의 효능ㆍ효과를 과장하거나, 그 우수성을 강조하여서는 아니 된다.[본조신설 2020.12.2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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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제1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28 시행된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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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